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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주였던 K리거의 음주운전, 전례상 그라운드 누비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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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음주 후 운전대를 잡은 K리그2(2부리그) A구단 소속 B선수가 강력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23일 "B선수의 소속팀 A구단이 22일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B선수는 올여름 K리그1 C구단에서 K리그2 A구단으로 임대됐다. 연령별 대표팀 출신으로 촉망받는 기대주였다. C구단에서는 출전 경험을 쌓고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A구단으로 임대 보냈다.

그러나 B선수는 최근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구단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B선수가 실토하면서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연맹은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한 것을 고려해 지난해 상벌 규정을 정비한 바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하면 8경기 이상 15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와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해당하면 15경기 이상 25경기 이하의 출장정지와 800만 이상의 제재금 징계를 받는다. A선수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다음주 프로연맹의 상벌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B선수의 음주운전 사실을 A구단으로부터 보고 받았다.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벌위는 이른 시일 내 열 것이다. 소명도 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 여부에 상관없이 B선수가 K리그에서 뛰기에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를 했다고는 하지만, 징계가 내려진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프로축구는 지난해에만 4명의(김은선, 박준태, 함석민, 이상호)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았다. 박준태와 이상호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해 15경기 출장정지와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이후 K리그에서 사실상 퇴출 당했다.

반면, 수원 삼성에서 뛰었던 김은선은 음주운전 중 접촉 사고를 냈고 이를 구단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원은 곧바로 선수단 운영 규정 위반으로 김은선과 계약을 해지했다. 프로연맹은 15경기 징계와 제재금 8백만 원을 부과했다. 김은선은 이번달 센트럴코스트(호주)와 1년 계약을 했다. K리그로 복귀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했기 때문이다.

B선수도 김은선과 같은 사례를 밟을 전망이다. 현 소속 구단인 A구단과 관계된 D지자체도 이런 사실을 보고 받았다. D지자체 관계자는 "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구단주도 인지하고 있다. 계약 해지와 구단 운영 규정을 어긴 이상 징계를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원소속 구단 C구단은 답답한 마음이다. 성장해서 돌아오라고 보냈더니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임대 신분이라 징계는 A구단과 프로연맹이 내리는 것에 따른다. A구단과 임대 계약이 해지 되는 것 자체가 징계다.

물론 C구단으로 복귀해도 역시 음주라는 점에서 퇴출은 피하기 어렵다. C구단 고위 관계자는 "아직 프로연맹의 징계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존 사례로 본다면 K리그에서 뛰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스포티비뉴스=이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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