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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이민우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민우는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옆 테이블 20대 여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 1명은 술자리가 끝난 후 오전 6시 44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가 이민우가 강제로 입맞춤을 했으며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신고했다.
이민우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본인에게 확인한 결과 최근 지인들과 함께한 포장마차 술자리에서 일어난 작은 오해로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강제추행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모든 오해를 풀었으며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 자체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화 멤버 전진은 사건 이후 개인 방송에서 "이민우를 끝까지 믿어달라"며 "연예인들이 이런저런 자리를 갖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이민우를 옹호했다.
그러나 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를 이어갔다.
또한 강제추행 정황이 담긴 술집 CCTV영상이 확보대 결국 이민우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겨지게 됐다. "강제추행 자체가 없었다"는 해명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스포티비뉴스=이지원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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