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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 신동현 기자= 첼시가 두 시즌 간 영입 금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항소부터 선수단 단속까지 병행하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첼시다.
국제축구연맹(FIFA) 징계 위원회는 지난 2월 첼시에 국내외 신규 선수 등록을 금지하는 징계와 함께 60만 프랑(약 6억 9,6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FIFA는 첼시가 당시 베르트랑 트라오레가 포함된 해외 18세 이하 선수 29명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 19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첼시는 2019년 여름과 2020년 겨울 이적 시장까지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첼시가 FIFA에 공식적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지난 8일 FIFA는 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영입 금지 징계를 확정했다. 첼시는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FIFA의 결정에 대해 실망했다.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공식 항소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정확한 항소 시기가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첼시가 '집안 단속'에 나섰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로의 이적이 유력한 에당 아자르를 주목했다. 첼시는 아자르의 몸값으로 1억 유로(약 1,323억 원) 이상을 책정하면서 쉽게 보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에 레알과 아자르 모두 난색을 표하며 아자르가 이적 요청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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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첼시는 곤살로 이과인의 임대를 연장하려 한다. 영국 '데일리스타'는 9일 "이탈리아의 변호사 루치아노 말라기니는 '첼시가 이구아인의 원 소속 구단인 유벤투스와 이미 연장 계약에 합의했다. 이적 금지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미 선수단에 등록된 이구아인의 임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이구아인의 임대 연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첼시는 구단을 떠난 임대생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첼시는 에버턴에 임대된 커트 주마와 지난 1월 영입한 뒤 원 소속팀 도르트문트에 재임대 시킨 크리스티안 풀리시치를 다음 시즌 계획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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