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감독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5시 긴급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연 협회는 프로구단 이직 논란을 일으킨 김호철 감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한국배구협회가 김호철 남자배구대표팀 감독에게 1년 자격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사진=천정환 기자 |
그 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 제1항 제5호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적용해 1년 자격정지(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징계는 같은 규정 제36조 제1항에 의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어 협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대표팀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지난해 3월 남자대표팀 사령탑을 맡았다. 대표팀 전임 감독 기간에는 프로팀 감독을 맡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프로배구 OK저축은행 감독직을 먼저 제안해 물의를 일으켰다.
매경닷컴 MK스포츠 한이정 기자 yijung@maekyung.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