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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KBS, 이윤택 출연정지 결정…곽도원·조재현·오달수 '섭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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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스포츠서울 조윤형기자]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KBS로부터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받았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19일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데 따른 것.


KBS는 대법원에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지난달 18일 배우 조덕제에 관해서도 방송출연정지를 단행했다. 앞서 4월 배우 곽도원과 조재현, 오달수, 최일화, 방송인 남궁연, 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 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음주 운전 관련 물의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를 받은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 운전 혐의에 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올해 이른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운영된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서는 KBS처럼 더욱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yoonz@sportsseoul.com


사진 | 김도훈기자 dica@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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