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3 (일)

유준상 요트협회장 당선인, 인준거부 체육회에 '이의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유준상 대한요트협회 회장 당선인. © News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명의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이 인준을 거부한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준상 당선인은 지난 18일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자신의 당선을 인준하지 않은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강력한 항의다.

유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회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12일 '3선 불가' 원칙에 따라 유 당선인의 회장 인준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 당선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한롤러경기연맹 회장을 지낸 뒤 연임에 성공,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회장직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달 실시한 대한요트협회 회장 보궐선거에서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는 유 당선인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으로 해석, 연임 불가라는 규정을 적용했다. 대한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에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다고 나온다.

이미 롤러협회 회장을 한 번 연임한 유 당선인이 요트협회 회장까지 맡으면 3선이 된다는 것이 대한체육회 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유 당선인은 자신이 전임 회장의 임기를 승계한 것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유 당선인은 이의신청서를 통해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들어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요트협회 정관 부칙 제2조 ⑦항에는 '협회 임원의 중임 횟수는 (구)대한체육회의 대한요트협회, (구)국민생활체육회의 전국종목별연합회 임원의 중임 횟수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다만,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나온다.

이를 두고 유 당선인 측은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는 2016년 10월5일 시행됐다. 유준상 당선자는 2016년 8월29일까지 대한롤러연맹 회장직을 수행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유준상 당선자의 2016년 대한롤러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한요트협회는 2017년 6월26일 정관에 나오는 '중임'을 '연임'으로 개정했다. 연임은 중임보다 출마 제한을 완화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부칙 제2조 ⑦항'은 연임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유 당선인 측의 주장이다.

각 종목단체의 정관은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준용해 작성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까지 얻게 된다. 이에 따라 유 당선인 측은 대한요트협회의 정관이 대한체육회의 정관과 다름없는 효력을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연임 관련 규정에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관련 규정은 향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귀국하는대로 이의신청에 관한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doctor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