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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판도라 상자 열린 '조덕제 성추행 의혹'…남은 건 장훈 감독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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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화 촬영 중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배우 조덕제(사진)의 현장 메이킹 영상이 공개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영화 메이킹 영상의 캡처장면들과 함께 당시 장훈 감독과 배우들이 나눈 대화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015년 4월 6일 이천시 한 아파트에서 촬영한 해당 영상에서 조덕제는 3명의 스태프(카메라, 포커싱, 라인)와 가까운 위치에 서서 극 중 아내인 여배우를 겁탈하는 장면을 촬영했다.

당시 장훈 감독은 조덕제에게 "그냥 옷을 확 찢어버리는 거야. (여자는) 몸을 감출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턴 맘대로 하시라니까. 미친놈처럼"이라며 "그려면 뒤로 돌려. 막 굉장히 처절하게. 죽기보다 싫은, 강간당하는 기분이거든.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라고 주문했다.

이어 조덕제 뒤에서 가슴을 움켜잡는 시늉을 하며 "마음대로 하시라고요. 한 따까리 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씬이에요"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독은 "기승이(당시 조덕제 분)는 완전 미친놈.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사육하는, 사육하는 느낌이 들어야 돼. 그래야 다음 씬(내용)이 다 연결돼요"라며 디렉션을 내렸다.

그러나 영상에는 여배우가 주장한 "브래지어를 찢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추후 음모로 진술 번복)를 만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디스패치는 영상공학박사와 법영상분석연구소에 의뢰해 영상을 분석했지만 결론은 모두 추정과 추측일 뿐이었다.

결국 사건의 전말은 정황과 진술로밖에 가릴 수 없는 상황이다.

1심에서 인천지법 이언학 판사는 "피고인(조덕제)이 이 사건 씬을 연기하며 피해자(B씨)의 신체를 만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며 조덕제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진행된 2심에서 강승준 판사는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는 연기를 빌미로 저질러진 것일 뿐, 정당한 업무행위에 기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배우가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피해부위를 '음부'에서 '음모'로, '강간씬'을 '폭행씬'으로 번속한 부분은 지엽적인 부분으로 간주했다.

조덕제는 앞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고함을 주장했고 원고 여배우 또한 24일 공동대책위원회를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제 사건 발생 당시 배우에게 지시를 내리고 '컷' 사인을 내린 장훈 감독의 입장 발표가 남아있다.

장훈 감독은 앞서 양 측의 입장이 알려지면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고 전한 바 있다.

뉴스팀 chunjaehm@segye.com

사진=tvN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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