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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수강생 안전 위해 떨어져서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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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토

(대구=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집단 발생 위험성이 높은 학원 및 교습소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8일 발령했다.

이에 따라 전국 학원 및 교습소는 운영을 위해 강사 및 학생이 전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수강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2m 이상 유지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 관리해야한다.

이날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입전문 소나무 학원에서 강사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학원은 대구 지역에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2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휴원을 하고 4일부터 수업을 재개했다. 수강생들의 안전을 위해 학생간 거리 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학생수를 조정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역기를 학원이 직접 구매해 자체적으로 시설물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4.8

superdoo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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