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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김성태 "남부지검장, 故정두언 수사"…검찰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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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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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인 시위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23일 검찰의 뇌물수수 혐의 기소에 반발해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지난주 생을 달리한 정두언 의원이 피를 토하며 억울한 심정을 드러냈던 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담당이 권익환 남부지검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억울한 심정을 저도 이제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정두언을 죽인 살인검사, 김성태도 죽으라는 건가'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후 "권익환 검사장은 저축은행 사건 당시 (수사단) 단장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저축은행 사건 수사는 권 검사장이 수사팀에서 빠진 후인 2012년 시작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권 검사장은 2012년 2월에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정두언 전 의원은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2013년 기소됐다가 2014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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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사로 향하다 경비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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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2일 KT가 김 의원 딸을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석채 전 KT 회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뇌물을 수수한 대가로 2012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KT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취업 기회의 제공도 뇌물로 볼 수 있다"며 "김 의원이 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닌 김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1인 시위를 하면서 "검찰 수사 결과는 황당한 논리적 비약과 창의적, 소설적 상상력으로 점철된 궤변일 뿐"이라며 "제아무리 정권에 부역하는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무리한 기소와 억지 논리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 보복, 대통령 측근 인사의 내년 총선 무혈입성을 겨냥한 정치 공학이 이 기소의 본질"이라며 "이런 정치 검찰들은 반드시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재판 중이거나 수사영향을 받는 사람은 증인 채택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석채 전 KT 회장은 당시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반박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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