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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진 최순실, 정두언 사망 소식 듣고 "착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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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국정농단 사건 피고인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으며 수감 중인 최순실(63·사진)씨가 정두언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사망 소식에 착잡한 심경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18일 최씨 측 관계자 말을 빌려 “최씨가 지난달 수감 중인 서울 동부구치소 목욕탕에서 미끄러졌다”며 “넘어지면서 목욕탕 구조물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찢어졌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구치소 인근 병원에서 28바늘을 꿰매는 봉합 수술을 받았으며, 찢어진 부위는 양 눈썹 사이부터 정수리 부근까지다.

세계일보

최씨 측은 “구치소 안에서 움직임이나 운동량이 적다 보니 하체 힘이 부족해져 넘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현재 동부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인 최씨는 하루 30분 정도 주어지는 운동 시간에 잠시 걷거나 움직일 뿐 활동량이 극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치소 내에도 치료 시설이 있지만 다친 부위가 안면 부위고 봉합 수술 등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인근 병원에서 수술한 것으로 안다”며 “수술 뒤에는 구치소 내에서 추가 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이 매체는 최씨 측 관계자가 “최씨 본인도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데 박근혜(67) 전 대통령 건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세계일보

정두언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아울러 지난 16일 오후 4시22분쯤 서대문구 홍은동 북한산 자락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 전 의원의 비보에 최씨가 심경을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거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정 전 의원의 소식을 들은 최씨는 “착잡하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속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1심을 거쳐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박 전 대통령 및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0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과 관련해 여섯 번째 심리를 끝으로 상고심 심리를 마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전원합의체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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