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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그게 깡패지 검사냐" 尹발언으로 '김학의 수사' 때린 김남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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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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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검찰이 위법성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너무 억지스러워서 사적 감정까지 느껴질 정도로 '찍어내기' '보복성 수사'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당시에 정말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쏙 빼고, 윤 총장 가족 사건에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그 라인 검사들만 문제 있는 사람들로 수사대상으로 올려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던 것을 자신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게 재배당해서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했다"며 "지금 윤 총장이 지시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과연 '보복성 수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내 맘에 안 드는 놈은 뭐든 꼬투리 잡아서 전력을 다해서 열심히 찍어내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겠다고 약속한 모습은 절대 아닐 것"이라며 "오해와 논란이 많을 수 있는 수사인 만큼 고발이 돼서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공정하게 경찰이 수사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맡고 있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제기된 의혹을 더욱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에서 수사하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한다.

한편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던 2019년 3월 긴급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당시 출국금지 조처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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