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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화재가 발생하면 하향식 피난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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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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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여주연 기자 = 18일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열린 화재대피 훈련에서 하향식 피난구를 활용한 대피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량 칸막이, 대피공간, 하향식 피난구 등 피난시설 중 1가지 설치가 2005년부터 의무화돼 있다. 2020.2.18/뉴스1
yeo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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