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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文대통령, 금주 중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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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후보자 서류 준비 등 재가까지 일정 시간 필요"

文대통령 재가 이후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송부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6.17.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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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금주 중 재가(裁可)를 통해 국회에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낼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임명 제청을 받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 임명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혁신처에 후보자 지명 내용을 송부했고, 인사혁신처는 이날 국무회의에 검찰총장 인사발령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제 남은 절차인 문 대통령의 윤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까지는 사흘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의 인사발령안이 심의 의결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는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19.06.18. scch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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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후보자가 청문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제출해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재가까지는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금주 안에는 재가 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내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red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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