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당신의 직장엔 ‘회식거부권’이 있나요?
주 52시간 근무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으로 이런저런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고 있는데요. 단합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회식 문화에도 변화의 바람은 감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824명에게 ‘이유도 묻지 않고 불이익도 없는’ 회식 거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는데요. 64.5%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 뉴스웨이
- 2019-10-2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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