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강남 vs 강북, 더 벌어진 ‘재산세’ 격차
7월은 주택과 건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를 7월에 부과하는데요. 서울시에서 올해 7월 주택(50%) 및 건물 등에 부과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848억원 증가한 1조 7,986억원입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재산세 부과 금액이 가장 많은 곳
- 뉴스웨이
- 2019-07-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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