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고용노동부, 사업장 946곳 조사
가맹점 10곳 중 9곳 노동법 위반
최저임금 안주고 근로계약서 안써
시간외·주휴수당 미지급도 44%
유명 프랜차이즈들이 청소년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면서 노동관계법을 거의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페베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등은 법 위반율이 90%를 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9월 두달 동안 11개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 770곳을 포함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곳을 근로감독한 결과, 10곳 가운데 8~9곳(85.6%)은 노동관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전체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알려주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865곳(91.8%)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계약서 등을 쓰지 않는 근로조건 명시 위반 사업장이 526곳(55.6%)으로 뒤를 이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거나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아 적발된 금품 관련 위반 사업장은 420곳(44.3%)에 이르렀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법 위반율이 심각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전국에 매장 500곳 이상을 둔 프랜차이즈 11곳의 가맹점을 따로 떼어보면 법 위반율이 86.4%로 전체 평균보다 오히려 높았다.
가맹점이 법을 가장 지키지 않은 프랜차이즈는 커피 전문점인 카페베네였다. 표본 56곳 가운데 법을 지킨 곳은 단 1곳으로 위반율이 98.3%였다. 위반 건수는 모두 245건이었다. 적발 내용을 보면 △근로계약서 불명확 작성 및 미작성(45건) △최저임금 미고지(42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32건) △임금 정기 미지급(23건) 등으로 두루 법을 어기고 있었다. 불명예 2위는 아이스크림 전문점 배스킨라빈스(92.6%)였고, 그 뒤를 던킨도너츠(91.3%)가 이었다.(표 참조) 감독 대상 11곳 가운데 유일하게 80% 미만의 위반율을 보인 곳은 롯데리아(75.8%) 1곳이었다.
편의점들도 다르지 않았다. 세븐일레븐(89.6%), 미니스톱(85.5%), 씨유(84.7%), 지에스25(82.2%) 등 대형 편의점 업체 모두 위반율이 80%를 넘겼다.
이러한 결과에 고용부도 당황하는 분위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고 하지만 집계를 내보니 너무 높은 수치가 나와서 이상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들에 미지급 임금 지급 등의 행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땐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청년유니온의 양호경 정책팀장은 “최저임금 위반만 해도 한해 2만건 적발된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 미만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업주들은 법을 어기고 차라리 벌금으로 때우는 게 이득이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된다. 형사처벌·벌금 강화 등 더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불안정 노동자들의 노조인 알바연대 구교현 위원장은 “현행법상 가맹점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국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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