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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불법 계엄이라도 '중대한 위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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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선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엄이 위헌이더라도 파면을 당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는 겁니다. 김혜미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제 선고가 내일(4일)인데 '파면 당할 정도로 중대하진 않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의 위헌. 위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이제 갈리는 지점은 바로 '그 법 위반이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가'입니다.

기각을 주장하는 쪽 역시, 이 대목에 끝까지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어제) : 헌법 제65조는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개념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파면 여부는 헌재가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하느냐 아니냐에 달렸다는 거죠?

[기자]

먼저 우리 헌법과 법 조문 자체엔 '중대한'이란 요건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렇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요건이 등장한 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입니다.

헌재는 결정문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썼습니다.

[앵커]

그런데 중대하다는 게 어느 정도여야 중대한 겁니까? 기준 같은게 있습니까?

[기자]

그래서 헌재가 결정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놨습니다.

보시면, 첫째는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는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중대한 법 위반의 예"를 들어놨는데 "국회의 권한을 침해, 국가조직을 이용해 국민을 탄압하는 것" 등을 명시했습니다.

[앵커]

앞선 두 차례 전례를 보면 한 번은 기각, 한 번은 인용이었는데 뭐가 달랐던 겁니까?

[기자]

표로 보시죠. 두 대통령에게 모두 이처럼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었다"고 했지만, 결과는 이처럼 달랐습니다.

노 대통령에 대해선 "헌법 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라고 기각, 반면 박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 "진정성 없는 사과, 국민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중대하다며 파면했습니다.

[앵커]

그럼 윤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를 놓고 여러 의견들을 들어봤죠?

[기자]

팩트체크팀에서 5명의 헌법학자에게 전화를 해봤는데요.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대를 동원한 계엄령 선포해, 의회 권한을 정지시키려 했으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점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 중대하단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가 판단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김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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