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시절 인턴, 코로나로 상당 기간 재택근무
연구 보조원, 출퇴근 시간·보수 없던 조교 역할
앞선 연구직 공고 "인턴이나 조교 경력은 제외"
[앵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 씨가 '실무경력 2년 이상'이란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췄는지가 쟁점인데, 외교부가 심 씨의 대학생 인턴십부터 지도교수 사무실 일을 도운 연구 보조원까지 모두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샘이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외교부가 최근 공무직 연구원 자리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장녀를 뽑는 과정에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이라는 조건을 무리하게 끼워 맞췄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외교부는 심 씨가 총 35개월의 경력을 인정받았다며 2년 이상 실무 경력 조건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 외에 대학원 시절 연구보조원 1년 10개월, 학부 재학 중 인턴 6개월을 모두 경력으로 쳐준 겁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연구보조원은 지도교수의 학술 행사 등을 지원하는 역할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나 보수도 없는 조교 역할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외교부가 낸 다른 연구직 채용 공고를 확인해 보니, '인턴 기간이나 행정 조교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고 '단시간 근무는 근무시간만 따져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적시해놨습니다.
이런 지침이 심 씨 채용 과정에선 적용되지 않은 셈인데, 외교부는 "관련 법령과 내부 가이드라인 따라서 심사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지원 자격과 관련해 당초 '경제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에서 심 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분야'로 바꾼 건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더 많은 지원자를 받기 위해 전공 분야를 바꾼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김현주]
윤샘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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