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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4 (금)

고려아연 주총서 영풍 의결권 제한…법원,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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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풍이 오늘(28일) 열리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영풍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는데요.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사회 주도권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쥐게 됐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지난 1월 임시 주주총회 전날,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이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하게 했습니다.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해 임시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막으려는 조치였습니다.

영풍·MBK 연합은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7일 의결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썬메탈코퍼레이션이 보유한 영풍 지분을 모회사인 썬메탈홀딩스에 넘겨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려 했습니다.

영풍은 즉각 반발하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정기주총을 하루 앞두고 법원은 의결권 행사 제한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며 이번에는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썬메탈홀딩스가 외국 회사이지만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호주 관계일 때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규정에 따라, 썬메탈홀딩스가 영풍 주식을 이미 갖고 있어 영풍의 의결권은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MBK 연합은 고려아연 정기 주총에서 25%가 넘는 영풍 지분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고려아연 경영권을 단계적으로 장악하려던 영풍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며, 정기 주총에서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점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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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린(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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