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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일)

[뉴스 더] 이재명 선거법 2심 쟁점과 재판부 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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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선거법 2심 선고와 관련해 '뉴스더' 코너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함께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1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발언은 뭡니까?

[기자]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이 대선의 쟁점이던 2021년 12월 네 군데 방송에 나가 '故 김문기씨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엔 몰랐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에 알게 됐다'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허위사실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2021년 12월 29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내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골프 관련 발언만 유죄라고 봤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2심 재판에서도 이 발언들을 놓고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죠?

[기자]
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행위에 대해 거짓말하는 사람을 처벌하는데, 2심에서도 '김문기를 몰랐다'는 말이 행위에 대한 것인지 인간의 기억에 관한 건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문기씨가 서로 알고 지낸 행위 즉 '교유행위'에 대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측은 인지의 영역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또 이 대표 측은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대선후보가 아닌 경기지사로서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발언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은 어떻게 변론을 했습니까?

[기자]
이 대표 측은 유죄로 인정된 골프 발언을 챗GPT에게 물었더니 '김문기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가 아닌 '사진이 조작됐다는 의미로 보인다'는 답변이 나왔다며 참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러자 검찰 측은 "알고리즘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는 반응을 보였고요. 또, 양측은 형량과 관련해 전문가 증인을 불러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자신이 기소된 선거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두 번 냈는데, 아마 내일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앵커]
서울고법 형사6부에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이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재판부는 어떤 성향으로 평가받습니까?

[기자]
세 명의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인데요. 재판장은 최은정 부장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주심인 이예슬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고, 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은 정재오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습니다. 여권에선 일부 판사가 진보적 성향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법원 동료들 사이에선 "조용히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관련 허위 발언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에게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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