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이번 산불은 모두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많다고요?
[기자]
네 목격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진화 중인 대형 산불 대부분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추정 되는데요. 경남 산청군 산불은 잡초 제거 작업 중에 튄 불씨에서 시작됐고, 의성군에선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습니다. 울주군에선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김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려다가 불이 난 경우와, 담뱃불로 인한 산불 순이었습니다.
[앵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손해배상을 선고받았고요. 2017년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약초채취꾼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엔 더 센 처벌이 가해지죠?
[기자]
방화인 경우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년 전 강릉 산불 방화범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무려 아흔여섯번의 산불을 낸 대기업 간부 A씨는 징역 10년에, 지자체에 4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형사 처벌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도 하게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나 피해 주민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의 대형산불은 한국 전력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는데요, 한전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전이 2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그걸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버는 월급이라든지 거기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추심을 해야되는 업무를 하는거예요."
[앵커]
그래도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산림청이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가에서 관습적으로 해온 소각 행위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춘근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원
"산림 인접지에서는 절대로 불을 다루시거나 소각행위를 하시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산불에 대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앵커]
실수였다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야야 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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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셨듯 이번 산불은 모두 사람들의 부주의한 행동에서 시작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처벌과 배상은 어떻게 되는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는 기다려 봐야겠지만, 실수로 시작된 산불이 많다고요?
[기자]
네 목격자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재 진화 중인 대형 산불 대부분이 실수로 불을 낸 '실화'로 추정 되는데요. 경남 산청군 산불은 잡초 제거 작업 중에 튄 불씨에서 시작됐고, 의성군에선 성묘객의 실수로 불이 시작됐습니다. 울주군에선 농막에서 용접을 하다가, 김해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다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자 실수로 일어난 화재가 가장 많았고요. 쓰레기나 농업 부산물을 태우려다가 불이 난 경우와, 담뱃불로 인한 산불 순이었습니다.
[앵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기자]
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2016년 충북 충주에서 쓰레기 소각 중 산불을 낸 60대는 징역 10개월에, 8000만원 손해배상을 선고받았고요. 2017년 담배꽁초를 버려 산불을 낸 약초채취꾼들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앵커]
고의로 불을 낸 경우엔 더 센 처벌이 가해지죠?
[기자]
방화인 경우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이 더 무거워집니다. 3년 전 강릉 산불 방화범에게는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무려 아흔여섯번의 산불을 낸 대기업 간부 A씨는 징역 10년에, 지자체에 4억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 처벌 외에 별도로 손해 배상도 하게 되는군요?
[기자]
맞습니다. 국가나 피해 주민이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의 대형산불은 한국 전력의 전선이 끊어지면서 시작됐는데요, 한전 직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한전이 2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문유진 / 변호사
"과실범이든 고의범이든 여기에 대해서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그걸 청구하게 되면 그 사람이 버는 월급이라든지 거기서 평생 따라다니면서 추심을 해야되는 업무를 하는거예요."
[앵커]
그래도 산불이 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할텐데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예방책들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산림청이 산림 인접지역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산불 가해자를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농가에서 관습적으로 해온 소각 행위도 경각심을 가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권춘근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연구과 연구원
"산림 인접지에서는 절대로 불을 다루시거나 소각행위를 하시는 이런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 산불에 대한 국민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절실한 때입니다."
[앵커]
실수였다해도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 잊지 말야야 겠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주영 기자(chu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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