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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회사에 공공택지 전매' 대방건설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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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뒤 계열사에 전매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방건설 법인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그룹 회장 사위가 운영하는 계열사에 약 5년간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함으로써 2,500억원이 넘는 영업이익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검찰은 대방건설그룹 계열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구 대표를 소환조사한 바 있습니다.

한채희 기자

#대방건설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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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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