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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이광우 영장 심사 종료…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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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 체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법이 김성훈 대통령실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2시간여 만에 마쳤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체포를 저지하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하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등의 혐의도 받습니다.

김 차장은 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들과 만나 "매뉴얼에 맞게 임무를 수행했다"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제출한 구속영장 신청서엔 김건희 여사가 총기 사용을 언급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차장은 "김 여사가 총기 사용을 지시했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등이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커 구속 필요성이 있다며 수차례 영장을 청구해 왔습니다.

만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경찰이 김 차장 등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경찰 특수단의 내란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이 대통령실에 있는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려 했지만 김 차장 등이 가로막아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다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심문을 마친 두 사람은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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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진(hojean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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