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는 돈을 꽤 늘리고 받는 돈도 좀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은 물론 군 복무에 따른 혜택도 모두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수 개혁 실패로 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크레딧 확대 등 민주당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개혁안은 극적 타결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부터). 3년 되지 않았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년 걸렸네요. 22대 5월 말까지 이거 합의 못 했으니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폰지사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앞으로 꾸리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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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섭 지윤수 기자(ge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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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을 꽤 늘리고 받는 돈도 좀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은 물론 군 복무에 따른 혜택도 모두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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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국회의장(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수 개혁 실패로 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크레딧 확대 등 민주당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개혁안은 극적 타결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부터). 3년 되지 않았나?"
"3년 걸렸네요. 22대 5월 말까지 이거 합의 못 했으니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폰지사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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