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 9명 가운데 찬성과 반대가 각각 몇 명인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재판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14일)]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후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재판관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반대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대응이 파면 사유는 아니지만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은 맞다고 지적했고, 안창호 재판관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를 부추긴 요인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방향을 잡았더라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마무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예를 들면 '의사 처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심각하다 이러면 별개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요. 비상계엄 제도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또 보충 의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반대 의견이 담긴다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 관심이 쏠립니다.
탄핵심판은 단심제입니다.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승복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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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지 기자(nine@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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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론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면서 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을 모아가는지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반대는 아니더라도 보충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평의가 길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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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했습니다.
다른 재판은 재판관이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도록 했지만, 탄핵심판에 대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2004년 5월 14일)]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이후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반대 의견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명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판관 3명의 '보충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관 8명이 전원일치로 방향을 잡았더라도, 별개 의견이나 보충 의견이 있다면 마무리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범준/서울대 법학연구소 연구원]
"예를 들면 '의사 처단'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본권 침해 시도가 심각하다 이러면 별개의 의견을 쓰는 것이고요. 비상계엄 제도 성격에 대해 설명하는 또 보충 의견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걸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반대 의견이 담긴다면, 헌정 사상 첫 사례라 관심이 쏠립니다.
결정이 나오면 사실상 승복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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