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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사망사고, 합의하면 불기소…국가배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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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하는 특례 도입을 검토합니다.

정부는 오늘(19일) 오후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필수의료에 한해 단순 과실로 환자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의 긴급성과 구명 활동 등을 고려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의료사고에 대비해 모든 의료기관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5억원 이상 필수의료 특별배상 등 공적 기능이 강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해 신속하고 충분한 배상을 보장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욱기자

#필수의료 #사망사고 #의개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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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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