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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비판 성명' 위원에 중징계 추진…권익위 "보복성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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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감싸기 논란' 이어 권익위 도마에



[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대통령 감싸기에 나섰단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대통령 비판 성명을 냈던 권익위원에 대해 중징계를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 사태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 4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들은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것은 죄악"이라며 "어찌 대통령이 국군에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는 이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권익위원에 대해 지난 13일 인사혁신처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나머지 3명은 외부위원이지만 한 위원은 현직 공무원 신분이어서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대한 보복성 징계 아니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권익위는 이런 해석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재창/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 상임위원의 징계 요구가 보복성 인사 조치라고 보도된 바 있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비상임위원들은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 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했습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 위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국회에서도 있었다"며 "인사혁신처가 중앙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하면 한 위원의 소명을 듣는 절차가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대통령경호처에서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란 지시를 거부했던 경호처 간부에 대해 '해임' 징계를 의결했고, 이를 두고도 보복 인사란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 영상디자인 신하림]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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