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관련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수빈기자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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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기획재정부는 오늘(19일) 관련 세법개정안을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 후 5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확대하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인적공제 한도액을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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