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9 (수)

"마은혁에 재판관 임시 지위 부여" 헌재에 가처분 제기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 2주 넘게 미뤄지는 가운데, 마 후보자에게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출됐습니다.

마 후보자 미임명 관련 헌법 소원을 냈던 김정환 변호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한 정식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의 임시 지위를 설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달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인용하며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