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입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늘(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법 #거부권 #국무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장효인(hijang@yna.co.kr)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대행은 오늘(1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 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통위 2인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습니다.
#방통위법 #거부권 #국무회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