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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터시 밀수입·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 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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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인 엑스터시를 국내 밀반입하거나 투약한 베트남 유학생 등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A 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독일에서 엑스터시를 밀수입하고, 대학 기숙사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이 적발한 엑스터시는 6천여 정으로, 시가 2억 원에 달하는 규모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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