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오 앵커 한마디] '승복 선언'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나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승복.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두 가지 뜻이 나옵니다.

"납득하여 따름"

그리고 "죄를 스스로 고백함"

두 의미에 충실하다면 '승복'의 주체는 여당이나 야당이라기 보다는 피소추인이 되어야 합니다.

파면 혹는 직무복귀의 당사자이고, 작금의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승복의 메시지가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은 어떻고, 야당은 어떻다고 주장한들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당사자의 승복이 중요한 이유는 2017년 사례가 잘 보여줍니다.

선고 전에도 선고 뒤에도 승복은 없었고, 오히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로 '사기 탄핵설'의 씨앗을 움트게 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