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로 들어간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7일) 오전 서부지법 폭동 사태로 기소된 2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법원 경내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미 개방된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며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일부 변호인도 검찰 측이 공소장을 지나치게 일률적으로 적시했다며 실제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람과 아닌 사람의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해달라고 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수가 많아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인데,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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