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 재활용업체가 폐기 대상인 기저귀와 생리대를 재포장해 판매하다 적발된 것과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업체의 제품은 우리나라에 수입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생리대와 같은 위생용품을 수입하기 위해선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국내 수입업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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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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