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2,509명 추가로 인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2,509건 가운데 156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부결된 1,606건은 요건 미충족이 이유였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667건은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 됐습니다.
김수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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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강(kimsookang@yna.co.kr)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7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5,157건을 심의한 결과 2,509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가결된 2,509건 가운데 156건은 기존 결정에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입니다.
부결된 1,606건은 요건 미충족이 이유였고, 보증보험 등을 통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667건은 제외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087명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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