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을 상대로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 대행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을 거부한 것은 이번이 8번째입니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미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점도 거부권 행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최 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했으며,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며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도입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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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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