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대통령측 청구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는데,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증거 기록을 검토하지 못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증거 기록은 7만 쪽, 230권 분량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파악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변호인]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걸로 알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출석만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뒤이어 진행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 역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탄핵심판정과 달리 형사재판부 앞에서는 내란죄 관련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속 수감 중인 계엄군 사령관들을 찾아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례를 예로 들며, "구속 취소 시 공범이나 하급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검찰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에 윤 대통령 구속 유지와 관련한 의견서를 열흘 안에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후에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허원철 /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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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장영근 허원철 / 영상편집 : 조민서 유서영 기자(rs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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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가리는 재판도 오늘 시작됐습니다.
구속을 취소해달라는 대통령측 청구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는데,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크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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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은 13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의 증거 기록은 7만 쪽, 230권 분량에 달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파악하지 못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출석 의무가 없는데도 법정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쟁점은 아무래도 절차적 요건에 관한 부분이어서 특별히 말씀하실 게 없었던 걸로 알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앞세워 출석만으로 재판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첫 공판준비기일에 뒤이어 진행된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문은 1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없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증인신문이 이뤄져 증거인멸 우려 역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탄핵심판정과 달리 형사재판부 앞에서는 내란죄 관련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증거인멸 우려는 여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구속 수감 중인 계엄군 사령관들을 찾아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사례를 예로 들며, "구속 취소 시 공범이나 하급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검찰 측은 "구속 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결국 최종 결론은 재판부가 양측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후에 내릴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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