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사실상 결론 내려놓고도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표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줘야 하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는 결국 '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숙대 측의 불투명한 처리 과정입니다.
숙명여대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제보자와 김 여사에게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숙대 측은 지금까지도 제보자에겐 '표절률 수치' 등 최소한의 정보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학교 측에 알린 표절률은 '최소 48%'입니다.
만약 숙대 측이 조사한 표절률이 이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면 석사 학위 취소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교 규정엔 부정행위의 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유영주/제보자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 (학교가) '논문 철회까지는 안 가고 그냥 수정 요청만 하겠다' 그러면서 '학위 유지는 하겠다'라고 하면 그게 공적인 목적을 달성한 건 아니잖아요.]
또 숙대 측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지도 미지수입니다.
당장 학계와 정치권에선 "왜 시간을 끄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취재진은 학교 측에 향후 절차 등을 여러 차례 물었으나, 학교는 정확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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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측은 “제보자에 구체적인 정보를 알리는 것도 위원회 회의를 거쳐 보내야 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신승규 /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신하경 곽세미]
이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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