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0 (목)

[속보] 정부 '하늘이법' 추진···정신질환 등 교직수행 곤란하면 직권휴직

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원이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휴직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금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혜정(anejeong@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