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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재산이 70억인데 버티다…'악성 체납자' 교도소 첫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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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 소식 뉴스에서 전해 드리곤 하는데요.

고급 주택에 살면서 세금은 내지 않고 버틴 고액 체납자가 교도소에 감치된 첫 사례가 나왔다고요?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A 씨를 의정부 교소도소에 감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가 감치 된 건 2020년 관세법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입니다.

관세법에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차례 이상 상습적으로 모두 2억 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를 감치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A 씨는 제3자를 동원해 농산물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은 뒤 고세율의 수입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시키는 수법으로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4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갖고 있고 23억 원 상당의 주식이 있었지만 관세는 내지 않았습니다.

관세청은 주거지 등을 수색해 A 씨가 사용하고 있는 고가 시계와 골프채 등 4천만 원어치를 압류했지만 여전히 많은 금액을 체납한 상태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A 씨에게 최대 감치 기간인 감치 30일을 결정했고 A 씨는 항고하지 않아 올해 2월 6일까지 감치 되게 됐습니다.

(화면출처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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