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공석이 될 경우, 권한대행 임명 절차를 규정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헌재소장이 일시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임명된 지 오래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고, 임명 일이 같을 때는 연장자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헌재소장이 궐위되거나 한 달 이상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재판관 회의에서 대행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명 절차는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었지만, 헌재의 중요성을 고려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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