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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월 소득 228만 원 이하' 노인 1인가구,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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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인 1인 가구는 월 소득 228만 원, 노인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64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지난해 기준액과 비교하면 1인 가구는 15만 원, 부부 가구는 24만 원 올랐습니다.

올해 65세가 된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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