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7 (화)

무면허 음주운전 신고자 협박한 20대 항소심 징역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를 협박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 신고를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보복 협박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이 양형 요소를 두루 살폈다며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정현]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