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을 세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자, 바로 인신 구속에 나선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영장이 발부될지,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가 추가로 소환을 요구하는 대신 강수를 둔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17일)
"수사진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인만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다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국가수사기관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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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을 세 번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자, 바로 인신 구속에 나선건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역시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영장이 발부될지, 발부되더라도 집행이 가능할지 변수가 많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 행사방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공수처가 추가로 소환을 요구하는 대신 강수를 둔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지난 17일)
"수사진하고 협의를 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청구서에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나온 윤 대통령 관련 범죄혐의를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대상인만큼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란 전망입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에 대비해 한남동 관저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관저 내에서 윤 대통령을 수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 경우 국가수사기관과 경호처 간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차순우 기자(oakenshield@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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