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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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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출연 : 최수영 시사평론가·방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질문 1> 윤 대통령 직무정지에 이어 한 대행 탄핵까지 가결됐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질문 2>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5가지 주요 사유로 분류하며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하나씩 본다면요?

<질문 3> 한 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는데요. 우원식 의장은 국무총리 탄핵안으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표를 가결 기준으로 발표했어요?

<질문 3-1> 정족수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갈 가능성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4>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대통령 당선으로 자신의 범죄를 덮겠다는 전략하에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5> 최상목 부총리, 오늘 오전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6> 만일 가결이 된다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역할을 하게 되는데, 최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기재장관 역할까지 1인 3역을 해야 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7>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탄핵 소추로 파면을 추진하는 것은 물론 형사책임도 별도로 묻겠다는 건데요?

<질문 8>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헌재가 첫 변론준비기일 열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국회 측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쟁점 정리, 증인 신문 계획 등을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다음 재판을 1월 3일에 열기로 했는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단 입장이에요?

<질문 9>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지 여부도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10>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직접 나와 발언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대해 두 패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11>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면서 앞으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라는 점입니다. 헌재가 재판관 6명 체제에서 탄핵 심판 등 헌법재판 선고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이 길어진다면 탄핵 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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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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