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조사와 공익 제보자 보호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석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열고,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 제보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내란 혐의에 연루돼 현행법상 진상 규명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김민석 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차 회의를 열고, 내란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공익 제보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내란 행위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방첩사령관이 내란 혐의에 연루돼 현행법상 진상 규명이 어려운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