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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이슈+] 내일 표결 한덕수 탄핵 정족수 151 vs 200‥법조계 시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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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

Q.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내란 수사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덕수 권한대행이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 오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Q. 국민의힘을 제외하면, 헌법재판소나 재판관 후보자 3명, 대법원도 임명을 할 수 있다는 입장 아닙니까?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Q. 오늘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오늘 본회의에서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죠. 이건 무엇을 다투겠다는 건가요?

Q.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을 소추하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이 마치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건데요. 이건 어떤 취지인가요,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까?

Q. 민주당에서는 내일 오전까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런데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정족수가 또 논란입니다. 국무총리인 만큼 국회 재적 과반이냐, 대통령 대행인 만큼 3분의 2냐, 해석이 나뉘는데요. 정족수는 몇 명이라고 봐야 할까요? 총리 시절 직무에 대해서만 탄핵할 경우 의결 정족수가 달라집니까?

Q.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했습니다. 공조본이 3차 출석 통보를 할지, 아니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검토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Q. 어제 2차 소환 불응 이후에는 공수처 내에서 "체포영장은 먼 얘기"라는 말이 나왔어요. 현직 대통령이라 신중한 겁니까? 예비 조사가 덜 됐다고 봐야 합니까?

Q. 만일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체포영장 집행이 쉽지 않다는 예상도 있는데요? 경호처가 막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Q.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죠. 어떤 배경이라고 보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탄핵 이후 수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혐의에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Q. 윤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이나 수사 절차에 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안 됐다는 점을 들고 있잖아요.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호인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데요. 변호인 선임,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Q.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예정대로 내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하겠다, 더 기다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봐야 합니까?

Q. 만일 내일 윤 대통령 측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향후 헌재 심리나 변론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일은 변론준비기일인데, 변론기일에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Q. 국민의힘에서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이유를 설명할 때 나오는 개념이 대통령 현재 '궐위' 상태가 아니라 '사고' 상태라는 거예요. '궐위'와 '사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또 실제로 그에 따른 권한대행의 권한에 차이가 있습니까?

Q. 오늘 마용주 신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한 대행이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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