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내용을 알고 있는 '계엄 포고령'조차 헌법재판소에 내지 않아 결국 국회가 대신 냈습니다. '국회를 장악하라'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은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드러내고 있어 내란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선 비상계엄의 포고령을 제출하라는 문서를 보냈습니다.
국회의 정치 활동 금지 등이 명시돼 있어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가를 핵심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회 활동과 언론 보도로 모두가 알게 된 공개된 내용이지만 윤 대통령은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구서 자체의 수령을 거부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어제(24일) 이 포고령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는 내란죄로 구속된 피의자 9명의 영장청구서와 진술조서들도 증거 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검찰 특수본과 공수처, 국가수사본부가 구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는 27일 헌재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증거로 확정이 되면 수사기관이 제출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형사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헌재에 내란죄 피의자들의 수사 기록에 공개되는 겁니다.
헌재는 내일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다희 / 영상디자인 이정회]
여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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