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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어눌한 말투에 휘청…욕하며 음주측정 거부한 황당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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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30대가 음주운전을 해놓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는데, 이 이유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대전 유성구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의 차량은 고장난 채 길가에 정차해 있었고 이를 발견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말투가 어눌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공무원 시험을 봐야 한다며 증거를 가져오라고 음주 측정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이미 2019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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