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6년만 적기시정조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안국·라온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6년만 적기시정조치

금융위원회가 오늘(24일) 안국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 등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권고 형태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건 6년 만입니다.

경영개선권고는 금융당국이 재무건전성이 악화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사에 내리는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경고 조치입니다.

이들 은행은 부동산 PF 정상화 과정 등에서 일시적으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영업관련 조치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조치 이행 기간 중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집니다.

김수빈 기자 (soup@yna.co.kr)

#금융위원회 #적기시정조치 #안국저축은행 #라온저축은행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